'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70억 원 편취한 건물주 등 구속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건물주 A씨와 공인중개사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해준 A씨의 어머니 등 17명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피해자 235명으로부터 임대보증금 173억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자본금 없이 임대차 보증금과 담보대출금으로 건물을 인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19채를 매입해 임대 등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90%가량이 40대 미만의 사회초년생들로 대부분 전세 보증보험에는 가입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관련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 등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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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70억 원 편취한 건물주 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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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70억 원 편취한 건물주 등 구속2024-10-30 17: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