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주는 악영향 커"…여성 무차별 폭행한 20대에 징역 30년
[뉴스리뷰]
[앵커]
지난 4월 전북 전주에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의 범행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에 주는 악영향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전북 전주의 한 대학가, 여성 한 명이 홀로 비틀거리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어 한 남성이 벤치에 앉는가 하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거리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여성을 뒤따라갑니다.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 A씨입니다.
쓰러진 피해자를 인근 주차장까지 끌고 간 A씨는 옷을 벗기고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했고 피해 여성은 정오가 넘어서야 인근 주민들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또 이 범행에 앞서 불과 약 30분 전, A씨는 1km가량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여성 한 명을 뒤쫓아가 가격하는 일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이후 집으로 돌아간 남성은 입고 있던 옷을 헌옷수거함에 버리고 자신의 범행이 기사화가 됐는지 검색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강간상해죄와 강도상해죄로 최근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살인 미수,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피해를 당한 사건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난다면 일반인들이 어떻게 거리를 다니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그만큼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에 주는 악영향도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간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가 실제로 살인을 초래한 경우라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esh@yna.co.kr)
[영상취재기자 : 정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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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주는 악영향 커"…여성 무차별 폭행한 20대에 징역 30년2024-10-30 21: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