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용자 기만'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및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위반 사항들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와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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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용자 기만'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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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용자 기만'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추진2024-10-31 07: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