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습격범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올해 초 부산 가덕도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67살 김 모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부산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단지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지른 테러 행위"라며 "살해 의도로 흉기를 구입해 치명적일 수 있는 목을 찔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씨 측은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 편지를 전달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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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습격범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구형2024-10-31 07:4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