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마약 모임 주범들 대법서 실형 확정
지난해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이 추락사하며 드러난 집단 마약 모임 주범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된 이 모씨와 정 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 명에게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가 불분명하다며 형량을 줄였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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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추락사' 마약 모임 주범들 대법서 실형 확정2024-10-31 23:3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