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신호위반' 전동킥보드 사고시 건강보험 제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무면허 운전이나 신호 위반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부상 치료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1일) 전동킥보드 운행 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해 치료에 소요된 공단 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단은 최근 중·고등학생의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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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신호위반' 전동킥보드 사고시 건강보험 제한
뉴스경제
'무면허·신호위반' 전동킥보드 사고시 건강보험 제한2024-11-01 14: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