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인 성적지향 강제로 드러내고 비방하면 명예훼손"
개인의 성적 취향을 상대 동의 없이 드러내고 비방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적 인물로 볼 수 없는 피해자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실을 실명, 사진과 함께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건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8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피해자 B씨가 다자간 연애를 뜻하는 '폴리아모리' 생활을 하고 있다 폭로하며 비방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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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인 성적지향 강제로 드러내고 비방하면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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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인 성적지향 강제로 드러내고 비방하면 명예훼손"2024-11-01 16:5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