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유지에 "즉시 재항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즉시 재항고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선임한 새 방문진 이사진 6인에 대한 임명 처분 집행정지와 관련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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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유지에 "즉시 재항고"2024-11-01 16:5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