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8중 추돌·역주행' 무면허 20대 구속기로
[앵커]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오늘(4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이 여성은 사고 당시 불면증 증세로 신경안정제를 먹은 뒤 운전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국과수에 약물 검사를 의뢰하고, 처방전을 받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기자]
흰 마스크를 쓴 여성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 A씨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 A씨/ 피의자> "(사고 내고 왜 도주했습니까?) …. (신경안정제 복용한 게 맞나요?) …."
A씨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서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끌던 여성을 치고 달아나던 중 강남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추가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와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모친 소유의 차를 몰다 사고를 낸 A씨는 운전 학원만 다니고, 면허를 취득하진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음주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A씨는 "불면증 증세로 신경안정제를 먹은 뒤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약물 운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A씨가 의사 처방전을 정상적으로 받았는지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highjean@yna.co.kr)
[영상취재기자 : 장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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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8중 추돌·역주행' 무면허 20대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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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8중 추돌·역주행' 무면허 20대 구속기로2024-11-04 18: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