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8중 추돌·역주행' 무면허 20대 구속
[뉴스리뷰]
[앵커]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앞서 여성은 사고 당시 불면증 증세로 신경안정제를 먹은 뒤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기자]
흰 마스크를 쓴 여성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 A씨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 A씨/ 피의자> "(사고 내고 왜 도주했습니까?) …. (신경안정제 복용한 게 맞나요?) …."
A씨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서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끌던 여성을 치고 달아나던 중 강남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추가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후에는 역주행으로 달아나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와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모친 소유의 차를 몰다 사고를 낸 A씨는 운전 학원만 다니고, 면허를 취득하진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음주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A씨는 "불면증 증세로 신경안정제를 먹은 뒤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약물 운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A씨가 의사 처방전을 정상적으로 받았는지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highjean@yna.co.kr)
[영상취재기자 : 장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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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8중 추돌·역주행' 무면허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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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8중 추돌·역주행' 무면허 20대 구속2024-11-04 21: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