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사업' 빙자 부동산 투자 사기 일당 송치
토지보상사업을 빙자한 부동산 투자 사기로 5천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주요 영업책 19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토지보상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투자금의 일부를 수익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2,209명으로부터 5,280억여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 등 일당은 투자금 대부분을 자신들의 인센티브 지급이나 법인차량 구매에 사용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배규빈 기자 (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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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사업' 빙자 부동산 투자 사기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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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사업' 빙자 부동산 투자 사기 일당 송치2024-11-05 17: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