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들러리·나눠먹기…'탄소사업' 496건 부정 적발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모두 496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업무방해·입찰방해 등 법률 위반 의심 사례 209건의 경우 수사 의뢰를, 전기공사업법 등 법률 위반 140건의 경우 고발 의뢰 등을 했습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사업수행자 본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사업비가 산정되도록 비교 견적서를 일괄 작성·제출하거나 친인척 업체를 입찰 들러리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나눠먹기식 담합을 하거나, 공사업 등록 여부 확인 없이 무등록자와 계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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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들러리·나눠먹기…'탄소사업' 496건 부정 적발2024-11-05 22:3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