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부풀리기' 카카오모빌리티 중징계…"고의성 단정은 어려워"
[앵커]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와 관련해 회계 위반을 중대 과실로 판단하고, 검찰 이첩을 포함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쟁점이었던 '고의' 여부에 대해선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와 관련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부과했던 '고의 1단계'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0~2023년 택시회사나 기사로부터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광고 등의 대가로 다시 운임의 17%가량을 돌려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감 금액 3%가 아닌 수수료 20%를 전체 매출로 계상했는데,
증선위는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증선위는 회사와 임원 등에 과징금 41억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재무담당임원에 대해선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도 의결했습니다.
다만, 쟁점이 된 '고의성' 여부는 단정짓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금감원의 해석처럼 상장을 앞두고 고의적으로 영업이익을 늘리려 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증선위는 직접 검찰에 고발은 하지 않았지만, 심의자료를 수사 참고용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공정위의 고발사항 등 향후 진행되는 사법절차에서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증선위 직권으로 재심의해 추가 조치하는 것도 고려하겠단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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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부풀리기' 카카오모빌리티 중징계…"고의성 단정은 어려워"2024-11-07 07: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