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복궁 낙서 사주범' 범죄수익 환수…추가 기소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 모 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로 벌어들인 수익을 숨겼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강 씨를 추가 기소하고, 범죄 수익 8천5백만 원 상당을 몰수 보전했습니다.
강 씨는 운영하던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에 도박 광고 게시 대가로 2억 5천여만 원을 받아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 씨는 자산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계좌 추적으로 숨겨둔 골드바와 가상자산을 찾아냈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6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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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복궁 낙서 사주범' 범죄수익 환수…추가 기소2024-11-07 08: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