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 책임자 의무 지정 통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7일)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의 주된 유통 경로로 지목되는 텔레그램에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할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 서비스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국내법을 따르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는 만큼 텔레그램 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 제재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이 제도권 내에서 청소년 유해 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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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 책임자 의무 지정 통보2024-11-08 08: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