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필리핀 해양법' 제정…영유권 분쟁 中, 즉각 반발
[앵커]
필리핀이 남중국해 동쪽을 서필리핀해로 명명하고 해양 영토와 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중국과 분쟁 중인 7개 암초가 모두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에 포함됐는데, 중국은 즉각 발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서명한 필리핀 해양구역법과 필리핀 군도 해로법.
필리핀 서쪽 해안선 200해리 배타격경제수역, EEZ 내에 건설된 모든 인공섬이 필리핀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중국과 분쟁중인 황옌다오와 난사군도 등 7개 암초가 필리핀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해로법을 통해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외국 군함이나 항공기가 통행을 위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경로와 구역을 규정했습니다.
필리핀은 서필리핀해를 포함하는 새로운 필리핀 지도를 곧 공개할 계획입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 필리핀 대통령> "이는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며, 필리핀 수역이 모든 필리핀 국민의 생명과 생계의 원천이 되도록 하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나타냅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남중국해는 중국의 영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필리핀은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로부터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중국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9개의 선을 긋고 남중국해 해역의 90% 면적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주변 나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은 주중 필리핀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마오닝 / 중국 외교부 대변인> "필리핀 측은 이 법에 근거해 남중국해에서 어떠한 권리침해 도발 행동을 취하면 중국 측은 모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 법이 외국 선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과의 해상 분쟁은 더 잦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에도 미국이 필리핀 방어 의무 준수 약속을 지킬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관측입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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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필리핀 해양법' 제정…영유권 분쟁 中, 즉각 반발2024-11-10 17:3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