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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받은 의료비 환급금…국세청 "가산세 면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에 돌려받은 '의료비 환급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에 대해 앞으로는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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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감사원과 협의해 관련 면세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을 뒤늦게 수령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국세청 #의료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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