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앵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일을 이틀 앞두고, 재판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판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하는데,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오전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과 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생중계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상당히 클 경우엔 재판부가 피고인 동의 없이도 허가할 수 있는데요.
결국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더라도 알 권리 충족이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보다, 생중계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례를 보면 2017년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생중계를 허락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피고인들이 거부한 데다 생중계로 인해 피고인이 입게 될 피해가, 공익보다 큰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반면 1심 재판이 생중계된 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때였는데, 이때 1심 선고가 실시간 중계되는 건 사상 처음이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및 뇌물 사건도 마찬가지로 생중계된 바 있습니다.
앞서 여당은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고, 이에 민주당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야당 대표에 대한 망신 주기 목적이라고 맞서왔습니다.
법원은 선고 당일, 법원 주변에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판부 판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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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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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2024-11-13 10:3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