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 '의원직 상실형'…"항소할 것"
[앵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선고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법원의 취재기자 연결해서 판결 내용과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이채연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의로 거짓말을 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는지 여부였는데, 재판부는 문제가 된 두 발언을 모두 허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제기된 의혹이 국민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통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의 죄책과 범죄도 상당히 무겁다고도 했는데요.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잘못된 정보로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입장 땐 묵묵부답이었던 이 대표는 선고 직후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도 즉각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는 짧은 입장문만 냈습니다.
[앵커]
이번 재판은 막판까지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강하게 부딪혔는데요.
유무죄를 가른 각 쟁점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네, 먼저 이 대표가 2021년 한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마치 자신이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했다"는 취지로 말한 걸 문제 삼아 허위라고 판단했는데요.
일반 선거인들이 볼 때 이 발언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맥락에서 받아들였다고 봐야 하고,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봐야 하고 허위 사실 공표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 쟁점이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개발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역시 허위고, 나아가 허위 사실 공표까지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당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협조 공문을 보낸 건 맞지만, 이 대표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해 결정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길도 막힙니다.
1심이 끝난 뒤 이어지는 2심, 3심의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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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 '의원직 상실형'…"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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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 '의원직 상실형'…"항소할 것"2024-11-15 17:5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