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 '의원직 상실형'…"항소할 것"
[앵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선고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법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오늘 판결 내용과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이채연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의로 거짓말을 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는지 여부였는데,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제기된 의혹이 국민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통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의 죄책과 범죄도 상당히 무겁다고도 했는데요.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잘못된 정보로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입장 땐 묵묵부답이었던 이 대표는 선고 직후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는 짧은 입장문만 냈습니다.
[앵커]
이번 재판은 막판까지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강하게 부딪혔는데요.
유무죄를 가른 각 쟁점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네, 먼저 이 대표가 2021년 한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마치 자신이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허위라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발언이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규정하면서, 실제 두 사람은 골프를 쳤고 이 대표의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교유행위가 없었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보고 허위 사실 공표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 국감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개발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역시 허위고 나아가 허위 사실 공표까지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당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관련 공문을 보낸 건 맞지만, 이 대표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협박을 당했다 볼 수 없다며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해 결정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길도 막힙니다.
1심이 끝난 뒤 이어지는 2심, 3심의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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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 '의원직 상실형'…"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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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 '의원직 상실형'…"항소할 것"2024-11-15 19: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