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유출' 연세대 입시 절차 중단…가처분 인용
[앵커]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제기된 연세대학교 수리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시험 여부를 가를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조치가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과 학부모가 제기한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해당 시험의 후속 절차 진행을 논술시험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현재 일부 수험생들이 논술 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후속 조치를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3일로 예정했던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도 중단됐습니다.
재판부는 연세대 측의 과실에 의해 부정행위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공정성 훼손의 원인이 일부 수험생의 부정행위에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던 수험생 측은 "절차 중지는 시험이 불공정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선 / 변호사 (수험생 대리인)> "연세대 과실에 의해서 부정행위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그렇기 때문에 공정성 훼손의 원인이 수험생들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거든요."
연세대에서는 지난달 12일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실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 회수됐고, 이 과정에서 문제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됐습니다.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만한 행위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재시험 불가 입장을 밝혀 온 연세대 측은 당혹감 속에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교육부는 "연세대는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법원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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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유출' 연세대 입시 절차 중단…가처분 인용2024-11-15 20: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