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받자"…연말정산 혜택 제대로 누리려면
[앵커]
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세액 환급, 똑똑하게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해 새롭게 확대된 공제 혜택과 국세청이 조언한 절세 '꿀팁'에 대해서 장한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돌아온 연말정산의 계절을 맞아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시됐습니다.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반으로 내년 예상 세액을 계산해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더욱 '똑똑한 절세'를 노린다면 올해부터 새롭게 공제 혜택이 늘어난 분야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먼저, 다자녀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6세 이하 아동에 대해선 의료비용 공제 한도가 폐지됩니다.
산후조리 비용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모든 근로자가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주거 부분에선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과 한도가 늘어났고,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은 300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올랐습니다.
3천만원을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4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결혼 특별 세액공제나 기업 출산지원금 세액공제 등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개정안 내용은 현재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적용 불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일상생활 속 틈틈이 절세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조언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기본, 장을 볼 땐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면 더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부양가족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 계산은 헷갈리기 쉬운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관계자> "부양가족이 기본 공제 대상자인지 먼저 판단하셔야지 신용카드나 교육비 공제도 가능한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100만원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엔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가족은 없는지 제일 먼저 챙겨보셔야 됩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good_star@yna.co.kr)
[영상취재기자 : 구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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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받자"…연말정산 혜택 제대로 누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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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받자"…연말정산 혜택 제대로 누리려면2024-11-16 1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