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수, 부산 도시계획조례 개정 중단 촉구
정종복 부산 기장군수는 오늘(18일) 오전 부산시의회 앞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권 및 인가권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권한 축소를 담은 조례 개정안은 부당하다"며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는 "각종 기피시설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는 지역 주민과 기초지체자인 만큼, 지역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오는 21일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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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수, 부산 도시계획조례 개정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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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수, 부산 도시계획조례 개정 중단 촉구2024-11-18 18:4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