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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받고 입원?…요양병원 보험사기 적발

뉴스경제

'시술' 받고 입원?…요양병원 보험사기 적발

2024-11-18 18:51:53

'시술' 받고 입원?…요양병원 보험사기 적발

[앵커]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를 장기 입원시키고 통증 치료를 하는 것처럼 허위 진료 기록을 발급해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피해금액이 수십억원대에 달합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입수한 한 숙박형 요양병원 환자의 월간 치료 스케줄입니다.

허위로 통증치료를 받는다고 기록해놨는데, 바로 밑에 보면 아로마 등 실제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쌤'은 특정 피부관리사를, '보관'은 적립 후 추후 사용을, '양도'는 해당 금액을 양도받을 타인을 의미합니다.

허위 치료계획서에는 고주파치료, 약제 등으로 한 달에 600만원 가까이나 기록돼있습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고, 통증 치료 등의 고가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한 후, 미백이나 주름 개선 같은 피부 미용 시술을 받도록 유도한 겁니다.

심지어 멀리 사는 환자가 정말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환자에게 병원 건물 일부를 임대하기까지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남양주북부경찰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이런 방식으로 보험금을 챙긴 의료진 5명과 환자 136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환자 136명이 받은 보험금은 60억원. 1인당 4,400만원 수준입니다.

의사가 허위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금액은 12억원에 달합니다.

<이상혁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보험조사팀 선임> "보험을 잘 이용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현혹을 시킨 거죠. 일반인 분들은 별로 생각이 없다가도 '그렇게도 될 수 있겠네'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순간에 그런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같이 보험 사기꾼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에 동조하거나 가담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용을 아낄 수 있다거나, 적립해두고 가족에게 양도까지 할 수 있다거나, '일석이조'라는 등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보험사기 #금감원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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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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