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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재개발 현장 찾은 국토장관…"촉진법 제정돼야"

뉴스경제

수원 재개발 현장 찾은 국토장관…"촉진법 제정돼야"

2024-11-18 21:07:00

수원 재개발 현장 찾은 국토장관…"촉진법 제정돼야"

[뉴스리뷰]

[앵커]

정부는 앞서 주택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제시했죠.

최근 관련 촉진법이 국회에 회부돼있는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도 수원의 재개발 사업지를 찾았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의 한 소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입주한 지 35년을 훌쩍 넘긴 건물은 외관부터 낡아 보입니다.

인근 지역 역시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어 주민들의 재개발 요구가 꾸준히 이어졌지만 정비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조합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6년이나 걸렸습니다.

<박승민 / 지역 주민> "너무 노후도가 오래됐기 때문에 비가 새는 집들이 많고 또 균열이 생기는 집도… 갈라진 틈 사이가 해마다 벌어지고 있어요."

현장을 찾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 노후화가 주민 불편뿐 아니라 인구 유출과 경제 침체로도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재건축은 우리 도시가 제대로 된 모습으로 바뀌기 위해서 또 경제활동 하기 위해선 규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지원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행한 이재준 수원시장은 오는 2030년 수원시 전체 주택의 75%가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우려하며 재건축 촉진법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부가 '8·8 대책'을 통해 내놓은 정비사업 3년 단축 방안으로,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법안이 회부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재건축 사업 기간을 3년 단축할 수 있게 된 만큼, 촉진법이 추가로 통과되면 사업 기간을 최대 6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촉진법을 포함한 8·8대책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태주]

#재건축 #수원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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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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