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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시세 변동만 반영…집값 뛴 만큼 보유세↑

뉴스경제

내년 공시가격 시세 변동만 반영…집값 뛴 만큼 보유세↑

2024-11-19 12:53:17

내년 공시가격 시세 변동만 반영…집값 뛴 만큼 보유세↑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만 반영해 움직이게 됩니다.

정부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해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집값이 크게 뛴 서울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의 내년 보유세 부담은 올해보다 20% 이상, 마포·용산·성동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역시 10% 이상 오를 전망입니다.

반면 집값이 내려간 지방 보유세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다미 기자 (smjung@yna.co.kr)

#공시가격 #아파트 #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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