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80억 전세사기' 50대 징역 15년 확정
부산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13년보다 높은 법정최고형 15년이 선고되자 A씨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부산 지역 피해자단체는 이번 사건이 전세사기와 관련한 첫 확정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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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80억 전세사기' 50대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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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80억 전세사기' 50대 징역 15년 확정2024-11-20 16: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