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생중계 불허 결정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금 전 기자들에게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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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생중계 불허 결정2024-11-21 10:4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