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

뉴스사회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

2024-11-21 19:02:20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오늘(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과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해외 출장 중 골프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이재명 #공직선거법_위반 #항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이 시각 뉴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