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일 위증교사 1심 선고…법원 주변 긴장감 최고조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내일(25일) 나옵니다.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때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선고를 앞둔 법원은 휴일에도 분주히 움직이면 만반의 준비에 나섰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주말.
이 대표가 드나드는 법정 출입문 앞에는 벌써부터 취재진의 촬영 장비가 준비됐습니다.
이번 위증교사 선고는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은 이 대표의 두 번째 1심 결론으로, 기소 1년여 만입니다.
이 대표는 통상 재판이 열리기 10~15분 전 법원에 도착합니다.
오후 2시 선고 공판이 시작되면 재판부는 먼저 각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리고 형을 정한 이유를 설명한 뒤, 마지막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앞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는 재판 시작 약 20분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과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재판부가 신중히 판단하고 있어, 선고가 더 길어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이 대표는 앞선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법원을 나서며 짧게 입장을 남겼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5일)>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선거법 선고 이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관심이 더욱 쏠리면서 법원 청사 주변에는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된 집회 인원은 지난 15일보다 많은 약 4천 명입니다.
경찰은 앞서 배치한 45개 기동대, 2천700여 명보다 더 많은 경력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청사 보안도 한층 더 강화됩니다.
법원은 선고 당일,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을 포함한 일반차량 출입이 전면 금지되고, 일부 출입문은 폐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0석 규모의 법정에서 열리는 이 대표의 선고공판은 미리 방청권을 얻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히 청사 내 드론 촬영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 기자 문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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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일 위증교사 1심 선고…법원 주변 긴장감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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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일 위증교사 1심 선고…법원 주변 긴장감 최고조2024-11-24 18: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