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분노 분출시켜라" 북한 지령…법원 중형
간첩활동 의혹을 받는 전직 민주노총 간부가 북한으로부터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분노를 분출시키라'는 지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원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지령문 수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39쪽에 이르는 1심 판결문 중 약 30쪽을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나열하는 데 할애했는데, 모두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석 씨에게 "대한민국 체제 전복이라는 목표에 장기간 동조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조성흠 기자(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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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분노 분출시켜라" 북한 지령…법원 중형2024-11-25 05: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