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쓴 연구원 계약 종료…법원 "부당해고"
연구사업 기간이 남아있고 수년간 과제 업무에 참여해 온 기간제 연구원이 출산 휴가를 사용한 상황에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부산대학교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연구원 A씨는 2019년 부산대병원과 임용계약을 맺고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해 일하던 중 임신하면서 출산휴가를 썼고, 병원은 그해 12월 31일 자로 계약이 만료된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가 중노위 재심을 통해 '부당해고'를 인정받자 병원은 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란 A씨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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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쓴 연구원 계약 종료…법원 "부당해고"2024-11-25 10:5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