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수순…단말기 할인 효과는 '글쎄'
[앵커]
이른바 '단통법'은 그동안 휴대전화 구매 비용 증가 주범으로 지목돼 왔죠.
이 단통법 폐지안이 최근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통신비 경감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유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지난 13일)> "오늘날 통신업계는 여러 가지 국민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비롯해서…."
가계 통신비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른바 '단통법'이 법 제정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최근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폐지안의 핵심은 통신사와 약정해 단말기 가격 일부를 할인받는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 규정이 사라진 것.
이를 통해 다시 통신사 간 경쟁을 활성화시켜 단말기 구입과 이용 가격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다만,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회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통신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드는 등 단통법이 시행될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안에 포함된 '제조사별 장려금 관련 제출 의무화 방안' 조항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남진 /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장> "금액이 다 오픈되면 삼성이 얼마나 이익을 보고, 얼마나 가져가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 판매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조사들이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지원금의 외부 유출을 우려해 법안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장려금을 최대한 축소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10년간 잡음이 끊이지 않던 단통법이 사라질 예정이지만, 소비자 편익 증진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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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수순…단말기 할인 효과는 '글쎄'2024-11-25 18:4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