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고의 없었다"
[앵커]
법원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증 교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 대표는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고 검찰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이채연 기자, 오늘 선고 결과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네, 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오늘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판결은 금고형 이상 확정 시엔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어서 제1 야당 대표로서 사법리스크 2차 고비가 될 거란 관측이 컸는데요.
쟁점은 이 대표가 자신의 선거법 재판에서 혐의를 벗기 위해 핵심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는지였는데, 재판부 결론은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볼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핵심 증인이었던 김진성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내준 것 역시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이 주장한 고의성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죄 선고가 나자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안도감을 내비쳤고, 지지자들도 환호했는데요.
법정을 빠져나온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실제 위증을 자백했던 김진성 씨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김 씨의 증언을 여러 갈래로 나눠 따져볼 때,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부분들이 일부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 결과를 보면, 위증을 자백했던 김 씨가 오히려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재판부의 무죄 판단 이유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핵심은 이 대표와 증인 김진성 씨 간의 녹취록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자신의 주장을 마치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증언해달라 노골적으로 사주했다고 주장했고, 반면 이 대표 측은 기억을 되살려달라 한 것뿐이다, 전혀 다른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이 대표와 김 씨가 통화한 시점에 주목해, 통화할 당시에는 김 씨가 실제 증언을 할 건지, 어떤 내용으로 증언을 할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오늘 무죄 선고로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낼 수 있게 됐는데요.
다만 대장동 등 남은 재판이 세 개나 더 있어 당 대표직을 수행하며 재판을 이어가는 현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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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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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고의 없었다"2024-11-25 19:0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