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민주당 대변인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선고
지난 22대 총선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대변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도 "깊이 반성하고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에 출마한 안 대변인은 3월 선거운동 기간 전 세 차례 마이크를 사용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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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 민주당 대변인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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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 민주당 대변인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선고2024-11-25 21: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