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설치 이어 온돌도 깐다…오피스텔 규제 폐지
[앵커]
정부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 데 이어 바닥난방 설치도 가능하게 규제를 풉니다.
아파트와 비교해도 주거용으로 손색이 없어지는데, 주택 시장에서도 인기가 올라갈지 박효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오피스텔은 주거보다 업무용에 가까운 만큼 지금까지 여러 건축 규제를 적용받았습니다.
바닥 난방 설치를 제한하고, 건물 간격이 좁다 보니 발코니 설치를 금지한 게 대표적입니다.
정부가 지난 2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한 데 이어 바닥 난방 면적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진 전용면적 120㎡ 이하까지만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올해 말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은 중대형도 아파트처럼 온돌을 깔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1인 가구와 재택근무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직장과 가까운 주택을 선호하는 현상에 따라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닥난방 제한이 폐지되면 중대형 고급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세금과 대출 규제 등을 받고 있어 아파트 대체재가 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간주돼 취득세율이 4.6%로 일반 주택보다 높은데, 보유세나 양도세를 매길 땐 주택으로 간주해 그만큼 세금이 중과되고 정책대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주택으로 사용하면 1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도 가능한데 대신 다주택자는 규제 지역의 경우 실거주를 하게 되면 양도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수요에 따라서 수요는 엇갈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생활형숙박시설 지원 후속 조치도 내놨습니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전용 면적을 산정할 때 실내 벽체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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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설치 이어 온돌도 깐다…오피스텔 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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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설치 이어 온돌도 깐다…오피스텔 규제 폐지2024-11-25 22: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