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건축 규제 해제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오늘(26일)부터 행정예고합니다.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금지돼 있다가 2006년 전용면적 60㎡까지, 2009년엔 85㎡ 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풀렸다 아예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1인 가구와 재택 근무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고자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부터 그간 금지했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박효정 기자(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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