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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운영 일자리 사이트서 취업했는데…"임금체불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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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운영 일자리 사이트서 취업했는데…"임금체불 당해"

2024-11-26 23:18:13

정부 운영 일자리 사이트서 취업했는데…"임금체불 당해"

[앵커]

수십 건의 임금체불이 신고된 한 건설업체가 정부의 일자리 사이트에 버젓이 공고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제공한 일자리 정보를 믿고 취업한 사람들은 체불로 고통 받았는데요.

해당 업체 대표는 공문서인 기술사 자격증까지 위조해 피해자들을 현혹했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정부가 운영하는 일자리 중개서비스인 '고용24'를 통해 청주의 한 건설회사에 취업한 이성진 씨.

그는 회사 대표에게 공사 대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월급과 함께 돌려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대표는 돈을 갚기는커녕 임금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회사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임금 체불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성진/금체불 피해자> (체불)그 근거를 가져와서 보여줬어요. 이렇게 얼마만큼 안 줬다. 정산해달라. 나 지금 생활비도, 월급보다 쓴 돈이 더 많아 가지고 제가 쓸 돈이 없었어요. 통장에서 계속 잔고가 말라가면서.

그런데 이 업체에서 돈을 떼인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건설사는 이제까지 45건의 임금체불이 신고돼 7건은 기소된 상습체불 업체였습니다.

업체 대표는 가짜 기술사 자격증을 만들어 직원들은 물론, 협력 업체들을 속인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사법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업체 대표가 자격증으로 신용을 얻은 뒤 임금이나 공사 대금 지급을 미루는 방식 등으로 돈을 떼어먹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사람이 신용할 때 이제 주는 게 명함 주고받고 하잖아요. 명함에 기술사라는 명함이 있기 때문에 믿고 간 거고 그 믿음이 완전히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공문서를 위조하고 상습적인 체불을 저질러온 업체가 버젓이 정부가 운영하는 일자리 사이트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이에 당국은 고용24에 공고를 올린 업체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임금체불 등이 확인되면 공고를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액이 3000만 원이 넘어 체불 사업주에 지정될 경우에만 걸러지다 보니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금도 고용24 게시판에 공고를 올리고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보 서비스와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는 임금 체불 등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해당 업체 대표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genius@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용준]

#임금체불 #고용노동부 #공문서_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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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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