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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참고인 소환 불응에 수사 차질 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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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참고인 소환 불응에 수사 차질 빚나

2024-11-27 18:32:47

'文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참고인 소환 불응에 수사 차질 빚나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참고인으로 딸 다혜씨와 김정숙 여사를 소환했지만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혜씨와 김 여사를 사건의 핵심 참고인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들의 진술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수사에 차질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에게 참고인 소환을 요청한 건 모두 세 차례.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 채용, 그리고 태국 이주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서 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은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는데 이때 다혜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 2,300여만 원을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 시각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다혜씨를 사건의 핵심 참고인으로 보고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이 없는 만큼 다혜씨는 모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고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이익수취·취득자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처분할 수는 없다"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김정숙 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이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이 사이 다혜씨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이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며 비판했고 또 지난 2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먼지 털이식 망신 주기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잇따른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 확보 실패와 야권 반발 목소리에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다혜씨와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참고인 소환은 진행 계획은 없다"면서도 "수사팀에서는 당사자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앞으로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피의자 신분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도 불가피해 검찰 수사를 둘러싼 파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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