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입원' 착각 아내 잔혹하게 살해 70대 징역형
50여년 간 함께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어제(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전북 군산의 자택에서 부인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부인과 자녀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착각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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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입원' 착각 아내 잔혹하게 살해 70대 징역형2024-11-29 07: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