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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뉴스] "폭설 시 차간 거리 평상시의 3배 유지해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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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뉴스] "폭설 시 차간 거리 평상시의 3배 유지해야" 外

2024-11-29 08:15:38

[알면좋은뉴스] "폭설 시 차간 거리 평상시의 3배 유지해야" 外

혹시나 해서 준비했습니다.

<알면 좋은 뉴스> 출발합니다.

<1> "폭설 땐 차간 거리 평상시의 3배 유지해야"

폭설에 기온까지 크게 떨어지면서 길이 얼어붙으면서 차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이런 상황에 운전할 때는 감속 운행과 안전을 위한 적절한 장비가 필수겠죠?

타이어는 겨울용으로 교체하고 눈이 많이 쌓인 곳을 운행할 땐 스노체인을 장착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눈길에서는 제동거리가 3배 넘게 늘어나기 때문에 앞차와 거리도 평소보다 3배 이상 유지해야 하고요.

차를 세울 땐 일반적인 브레이크보다는 엔진의 단수를 서서히 낮추는 엔진 브레이크가 안전하다는 것, 기억하세요!

<2> 해외직구 전열기기 45개 '화재·화상 위험'

이렇게 추워질 때면 전기방석이나 발 보온기 구매하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이런 전열기기 45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화재나 화상 위험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조처를 내렸는데요.

해외 직구의 경우 KC 인증을 받지 않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을 받아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3> '유류세 인하 조치' 내년 2월 말까지 유지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휘발유는 15%, 경유와 LPG 부탄에 23%인 현행 유류세 할인율이 계속 이어지는 건데요.

정부는 국내외 유류가격 불확실성과 겨울철 유류비 부담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알면 좋은 뉴스>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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