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징역형 구형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수십억 원을 빌리고 1천만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홍 회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며, 함께 기소된 김 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홍 회장은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한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됐습니다.
김 씨가 근무했던 언론사 회장인 홍 회장은 지난 2019년 김 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려 원금만 갚았고, 검찰은 면제된 이자 1,454만원을 김 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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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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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징역형 구형2024-11-29 16: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