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항소…"판결 중대 하자"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선거법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도 치열한 2라운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이 대표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1심 판결에 명백한 사실오인과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증범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증언은 전체를 일체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1심 재판부는 증언을 분해해 판단해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뒤이어 1심 결론의 미흡한 부분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우선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의 위증이 이 대표의 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의 '고의'가 없고, 통화 내용은 '통상적인' 증언 부탁이라고 판단한 건 상식과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김 씨에게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허위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명백함에도,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없었다고 판시하는 등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1심 재판부를 작정하고 비판함에 따라, 이 대표 측과 치를 2심의 법리 다툼은 통화 녹취록의 해석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항소…"판결 중대 하자"
뉴스사회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항소…"판결 중대 하자"2024-11-29 20:5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