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복궁 낙서 사주범'에 1심서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사주한 일명 '이팀장' 강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씨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2억5천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두려운 마음에 변명하였고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데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씨에 대한 선고 다음 달 12일 있을 예정입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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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복궁 낙서 사주범'에 1심서 징역 10년 구형2024-11-30 13:3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