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 "국회·정당·집회 등 모든 정치활동 금지"
[앵커]
계엄사령부가 어제(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정치활동과 파업, 집회까지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오늘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후에도 군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지원 기자.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계엄사령부가 어제(4일) 밤 11시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대장 명의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는데요.
다만 앞서 들으신대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데 따라 이제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제해야 할 거로 보입니다.
아직 국방부 청사는 별다른 동요 없이 전원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일대는 군과 경찰이 계속 통제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11시 내려온 포고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면요,
계엄사는 이번 포고령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계엄사령부는 먼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엄사령부는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계엄사령부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전했습니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 즉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해 처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습니다.
계엄 선포에 따라 각 군 주요 직위자들과 당국자들은 본인들의 위치로 복귀해서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군은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하고, 국방부 전 직원도 모두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국방부는 아직 진위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지원 기자 jiwoner@yna.co.kr
[현장연결 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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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 "국회·정당·집회 등 모든 정치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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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 "국회·정당·집회 등 모든 정치활동 금지"2024-12-04 02: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