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인터넷서비스 소비자 피해 위약금 관련 최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된 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 시 과다 위약금으로 인한 신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약금 관련 피해가 전체 447건 중 174건으로 38.9%를 차지했고 계약불이행, 해지 누락 등 부당행위, 과다 요금 등의 사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를 보면 합의가 이루어져 종결된 경우는 68.2%였으며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수 중 302건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KT, SK브로드밴드 등 주요 4개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례였습니다.
김준하 기자 (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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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인터넷서비스 소비자 피해 위약금 관련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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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인터넷서비스 소비자 피해 위약금 관련 최다"2024-12-06 17: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