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추정사고 2년 됐는데…도현이법 제정은 '하세월'
[앵커]
강원도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증상으로 할머니와 함께 차에 탔던 어린 손자가 숨진 안타까운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차량 제조사와의 법적 다툼과 관련 법 개정에 유가족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현실은 2년 전과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이 사고로 운전자인 할머니가 크게 다쳤고 동승했던 손자 12살 이도현 군은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슬픔을 달랠 새도 없이 할머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됐고, 혐의를 벗기까지 1년 10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유가족이 직접 비용을 들여 두 차례나 재연 시험을 진행했지만,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유가족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이른바 도현이법도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 시 차량 제조사가 결함 여부를 밝히도록 하는 도현이법이 발의됐으나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관련 법안이 8건 발의됐으나 여전히 소관 상임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탄핵 정국으로 정부와 국회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면서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이상훈 / 고 이도현군 아버지> "민생에 있어서 시급한 문제, 현안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조속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는 아들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도현이 아버지.
2년 전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훈 / 고 이도현군 아버지> "이 사고에서 정말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국회에서 국민들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법안들이 하루속히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영상취재기자 박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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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추정사고 2년 됐는데…도현이법 제정은 '하세월'2024-12-10 20: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