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벌금 1천200만원
방송인 박수홍 씨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 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과 남편이 횡령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리자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피해자 비방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댓글을 쓰는 등 더 많이 전파되도록 노력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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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벌금 1천200만원2024-12-11 21: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