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주 30대, 1심서 징역 7년
고등학생들에게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 사이트 주소 등을 낙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2억 1,000여만원을 추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고등학생 17살 B군에게는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경복궁이라는 상징적인 문화재를 더럽혀 사회적 충격을 줬고 모방 범죄도 발생했으며 범죄수익을 위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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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주 30대, 1심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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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주 30대, 1심서 징역 7년2024-12-12 17: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