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통령 탄핵 투표 어땠나…헌재서 갈린 노무현ㆍ박근혜
[앵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모두 2차례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는데요.
하지만 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신선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속한 열린우리당을 공식 지지했는데,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사유였습니다.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몸을 던져서 표결을 막아섰지만,
<이부영 /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故 김근태 /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 "구태가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과 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은 가결됐습니다.
<박관용 / 당시 국회의장>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야당의 일방적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곳곳에서 촛불집회가 이어졌고, 헌법재판소는 63일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했고, 이어진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과반 승리라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뒤,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여야 간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던 2004년과 달리 본회의장에는 침묵만 흘렀고, 투표는 30여 분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234표에 반대 56표.
여당에서도 상당한 이탈표가 쏟아지며 탄핵안은 가결됐습니다.
<정세균 / 당시 국회의장>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헌재가 91일 만에 탄핵안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즉각 파면됐습니다.
<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리고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로 8년 만에 재연된 탄핵 정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안은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가 불성립하며 자동으로 폐기된 가운데,
<우원식 / 국회의장 (지난 7일)>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2번째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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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통령 탄핵 투표 어땠나…헌재서 갈린 노무현ㆍ박근혜2024-12-14 13:02:00